미소금융 대출자격 종류 [간단]

 

대출상품을 이용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 상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게 좋습니다. 해당 상품이 어떠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있어야지 대출상담을 하더라도 대화가 됩니다. 오늘은 미소금융 대출자격 및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미소금융 대출자격

미소금융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또는 이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대출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의 대출입니다. 
애초 서민금융진흥원의 이름과 목적에 맞게 개인신용평점이 좋지 않은 저신용자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건이 안좋아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갈 경우 금리를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미소금융 대출에는 어떤 상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금융 대출 공통자격조건

우선 미소금융 대출에 대한 자격요건은 긴급생계자금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대출 조건은 동일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위 내용 중 한가지에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미소금융 대출인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의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되며 대출 대상에 해당 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됩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 대출

창업자금 대출의 경우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무등록사업자, 생계형 차량구입 총 3가지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창업초기 시설자금:7천만원 /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500만원 / 생계형 차량구입자금 2천만원
  • 대출금리 : 4.5% 고정금리 적용 /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2%
  • 상환방법 및 기간:원리금균등분할상환 적용,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이내로 최대 6년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 됩니다.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의 경우 앞서 설명한 공통자격요건과 본인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가 해당합니다.

  •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연 4.5% / 무등록자 이율 2% 적용
  •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미소금융 시설개선자금 대출

미소금융 시설개선자금 또한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대출한도:최대 2천만원 
  • 대출금리:4.5%
  • 상환방법 및 기간: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대출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 대출은 일종의 추가대출에 해당하며 미소금융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출을 실행 후 12회차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1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연 4.5%
  • 상환방법 및 기간:5년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4년이내)
마무리

오늘은 미소금융 대출자격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정부지원 대출의 경우 보통 조건 대비 한도, 금리가 좋으므로 이용만 가능하다면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보는 시점에 따라 내용은 바뀔수 있으므로 블로그 내용은 간단히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소금융 대출제한 대상

  •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미소금융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았을때 
  • 회생 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금융,보헙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책임재산 도피,은닉 등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하였을때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사유를 해소하지 않았을때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압류,가처분,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일때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 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 도피 및 은닉경력이 있는경우 
  • 외국인,재외국민,해외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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